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김 양식장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무기산(無機酸) 사용·적재·보관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52곳·안산시 19곳 등 김 채취 양식장 71곳 3283㏊로,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화성 등 2개 시가 참여하는데 매달 3차례 이상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다에서 김을 양식, 채취할 때 해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과 비슷한 이물질 등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김의 품질, 생산량 향상을 위해 일정 산(acid) 농도 이하의 김 양식장활성처리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무기산의 경우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강한 산성 물질이다. 해양수산부는 무기산을 유해화학 물질로 분류해 김 양식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 적재 행위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 사용여부 등이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 313척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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