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혹한에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어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남도는 다양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겨울철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겨울철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15개 해역을 중점관리해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경남권 해역의 양식어류는 전체 2억 5000만 마리로 파악되고, 중점관리해역에서만 1656만마리(6.7%)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겨울에는 라니냐 발생과 북극해빙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 표층수온은 평년대비 0.5℃ 내외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시적으로는 혹한에 의한 저수온이 남해 일부내만에 발생해 양식어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중점해역 어장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재해명령서를 발급해, 어장별 현장 방문과 어업인 준수사항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는 월동이 가능한 지정된 해역으로 12월 수온 하강기 전 이동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저수온 특약보험 가입확대, 어류 활력 강화를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29톤), 주요해역별 수온정보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제공 등의 단계별 대응 계획도 수립해 시행한다.

이인석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도내 전 해역에 대해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온 대책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과장은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저수온 특약보험을 가입하고, 특히 피해우려 해역에서는 월동 가능해역 이동과 실시간 제공되는 수온 정보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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