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영 남해군수협 조합장과 이동형 어업인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현법재판소를 방문해 경남 7개 연안 시군 어업인 4300여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남 어업인들은 탄원서에서 "조업구역을 상실한 경남 어업인들이 조상 대대 일궈 온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호소했다.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업 선단이 해상경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여수 해경 단속에 의해 입건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남 어업인들은 그 부당함을 사법부에 호소했으나 결과는 패소였다.
이에 경남 어업인들은 '조상 대대로 조업을 해온 바다에서 일한 게 불법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경남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에서조차 지형도상의 선은 해상경계와는 전혀 무관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남 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을 빼앗아 가 버렸다"고 울분을 토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에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남해군 차원의 대응도 발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8월 홍득호 남해 부군수가 변호인단을 방문해 경남 어업인들의 억울함과 사법부 판결의 부당함을 밝힐 수 있는 변론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한 바 있다. 또한 10월에는 남해군의회 전 의원이 참여해 '해상 경계의 합리적인 판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남어업인대책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두려워하는 전남 측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에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경남의 어업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정의와 평등을 만들어 주는 최고의 공정한 기관이므로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