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이 30여개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FTA 등 농업개방으로 국내 농어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법’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20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돼 오다 통과 의지 부족 및 농어민단체별 이견으로 무산됐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내년 상반기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상공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처럼 농어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돼 경제적·사회적 권익이 높아지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는다.

2010년부터 농식품가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전국 30여개 지자체에 농어회의소가 만들어져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 법률이 없어 농정 참여와 활성화, 인식 제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법안 주요내용은 농어업회의소를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해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 또는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와 지자체별 시행하는 농어업정책에 대한 자문 건의를 비롯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 교육, 훈련, 홍보 등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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