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근해어업이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하여 어업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협은 어선원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996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외국인선원 도입을 시작으로, 2007년 외국인선원제도(20톤 이상 연근해어선 대상)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 약 3만5천명 이상의 외국인선원을 입국시켜 연근해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으며, 2020년 11월말 현재 전국의 어업 현장 곳곳에서 1만명에 가까운 외국인선원이 근무하고 있다.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한국인선원이 1만4천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선원은 이제 우리 어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선원과 동일하게 책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업 현장 경영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2020년 기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2,215,960원이며 외국인선원은 1,723,497원인데, 이를 내년에는 내국인선원 최저임금인 2,249,199원(잠정)에 맞춰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2021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안(1,822,480원)과 비교하면 1인당 약 월 43만원 인상이 예상되고 부가적으로 퇴직금 및 보험료 등이 상승하게 되므로, 아무런 완충 단계 없이 내외국인선원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르게 된다.

정부 및 인권단체 등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선원법 조항을 내세워 최저임금 동일기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고용주가 외국인선원에게 숙식 무상 제공 등의 생활지원을 하고 있고, 외국인선원의 특성상 내국인선원에 비해 의사소통 및 업무숙련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임금을 모국으로 송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국가의 현지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도 상당한 고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한다면 작금의 갑작스러운 내외국인 최저임금 동일적용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보여진다.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선원법에 근거하여 선원노조와 선박소유자단체 간 협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사는 외국인선원의 임금 현실화(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급격하게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을 국내선원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업의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볼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어업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에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문제임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 어업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선원은 필수 구성원이 되었다. 고용주도 외국인선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외국인선원 역시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 고용주와 외국인선원 간의 상생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어업 경영을 위해서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결정 문제는 단순하게 내외국인 차별금지라는 법률 문구의 합치 여부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어업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어업경영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사안이다.

따라서,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의 틀을 선원노조, 고용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위원회 내지는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가져와서 어선어업의 특수성, 외국인 선원의 노동생산성, 의사소통, 국가별 GDP 및 최저임금의 차이 등 합리적 차별의 불가피성, 고용허가제(20톤 이하)의 육상최저임금 적용, 선주의 바용상승 부담에 따른 어업인 지원책 강화 등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당사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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