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의 2021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386억 6,700만원 증액된 514억 7,900만원을 편성한 가운데 수산공익직불금 지급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신청 및 지급 경과를 감안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직불제 유형별 예산규모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에 117억 7,700만원 ▷경영이양 직불에 39억 6,600만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에 81억 3,400만원 ▷친환경수산물 생산 직불에 255억 9,70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은 19,300어가에 75만원, 경영이양직불은 300명에 1,300만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은 1,000척에 800만원(톤당 65~75만원),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생산면적 3,867ha에 ha당 238만 5,000원 지급 및 배합사료 사용량 43,099톤에 톤당 37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됐다. 2021년 수산공익직불제 유형별 지원 내용을 보면 수산분야 직불제를 농업분야 직불제와 비교하면 농업분야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분되나 수산분야 직불은 이와 같은 구분없이 어업·어촌의 공익 기능 실현을 위한 특정 의무·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선 2021년 신규 도입된 경영이양 직불 등 3개 직불제도의 경우 지급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감안해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0년 5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2021년 3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조건불리지역 직불 외에 경영이양 직불, 수산자원보호 직불,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 등 4개 직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확대 실시되는 첫해로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가·어촌의 실태를 감안해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은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 어가 지원을 위해 위한 직불금으로 2020년 사업 신청 어가 및 실집행률을 고려해 지급 대상어가수를 선정했고, 경영이양 직불은 지원 자격이 있는 어촌 계원 약 3만명 중 1%인 300명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어가수를 선정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은 직불금의 기본요건인 TAC(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는 어선 3,200척 중 1,000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했고, 친환경직불은 친환경수산물 인증 생산면적 3,867ha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 직불 외의 제도의 경우 2021년 처음으로 실시돼 직불금 지급대상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예컨대 수산자원보호 직불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TAC(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는 어선 중 상당수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본요건인 TAC(총허용어획량) 할당 어선 3,200척 중 1,000척을 지급대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이는 임의적인 기준으로 실제 어선감척, 휴어, 해양쓰레기 수거, 친환경 어구 사용 등 의무를 준수해 직불금 지급신청을 할 어선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2021년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현재 계획 중인 지급요건 및 단가를 바탕으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직불금 지급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2021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신청 및 지급 경과를 감안해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또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의 경우 친환경축산직불 등 일부 직불제의 경우 사업 대상 농가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해 적정한 유인구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분야 공익직불제의 경우 공익적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택형 직불제의 예산규모가 줄고 있고,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의 경우 대상 농가가 105호에 불과하며, 2021년 예산안도 37개 농가에 집행할 것을 계획으로 편성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생산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지급요건이 되는 유기축산물 인증축산농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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