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875억 100만원 증액된 5,219억 4,900만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일부 사업대상지역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계획상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공통사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절차는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실시해 사업신청을 받은 후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다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민간위탁사업자)은 총괄적인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성과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일부 사업대상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실시해 2019년 45개 지자체의 70개소, 2020년 55개 지자체의 12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 선정 대상지의 경우 실집행률이 67.2%, 2020년 선정 대상지의 경우 70.4%로 나타났다. 그런데 2020년 9월말 기준, 2019년 사업 선정 대상지의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실집행률이 0%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 45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였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10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이었다.

2020년 사업 선정 대상지의 경우 사업 실집행률이 0%인 지자체가 3개였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9개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이었다. 한편 2020년도 사업 선정 대상지의 경우 현재 모든 지역이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일부 지역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는 기본계획 수립 지연, 행정절차 지연, 실시설계 지연, 주민 협의 지연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업이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공통사업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공통사업, 특화사업, SW사업, 협업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공통사업은 기항지 개선, 어항시설 인프라 정비 사업, 특화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지역특화시설, 문화·관광시설 등 설치 사업, SW사업은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사업, 협업사업은 다른 부처에서 진행 중인 사업과 함께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통사업,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한도나 분배비율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총액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이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있다.이미 시행된 2019년 사업 선정지역 70개소의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총사업비 중에서 공통사업에 53.9%, 특화사업 30.4%의 비율로 사업비의 분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산의 70% 이상을 공통사업에 투입하고 특화사업에 20% 이하를 투입하는 등 지나치게 공통사업에 편중해 사업비를 편성한 사례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평균을 초과해 총사업비 예산의 70% 이상을 공통사업에 투입하고 특화사업에 20% 이하를 투입한 지역은 70곳 중 20개소에 달했고, 이 중 5곳은 특화사업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지원 개소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사업지원 개소수는 기존 대상지와 본예산의 확보 이후 선정하는 신규 대상지로 계산되고, 사업 대상지에 예산을 교부하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기에 재정지원 효과를 관리하기에는 미흡한 성과지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2021년 예산안은 신규 60곳 선정을 계획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성과목표는 기존 대비 50곳만 늘어난 240곳으로 선정하고 있어 실제 예산집행계획보다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계획상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공통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중장기 성과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연차별 추진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어촌뉴딜300 사업의 재정지원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동>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