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으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1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은 10개 업종‧105척으로 ▷근해연승 24척, 근해채낚기 4척, 중형저인망(서남구 외끌이) 3척(일본 EEZ 입어 제한 수산자원 회복) ▷대형트롤 8척, 동해구중형트롤 2척, 근해자망 20척(오징어 자원 회복) ▷근해안강망 5척 소형선망 10개 선단(30척)(연안 수산자원 회복 어업갈등 경감) ▷근해형망 4척(직권감척 불응 이후 재수용)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자율신청을 받은 뒤,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할 경우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중에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감척 선정 기준을 보면 자율감척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본 EEZ 입어 실적, 어선의 선령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직권감척은 수산관계 법령 위반횟수 및 위반 정도,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감척 대상자에게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간 감척 지원금 규모가 적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2021년부터는 자율감척 대상자도 어업별‧톤급별 일률적인 기준가격이 아닌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수익액의 90%를 지원하는 등 직권감척과 지원 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서 70%까지 차감해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30일 이상∼60일 미만 85%, ▷60일 이상∼90일 미만 80% ▷90일 이상∼120일 미만 75% ▷120일 이상 70% 지원한다. 이와 함께, 모든 감척 대상자에게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 평가액 100%를 지원하고, 감척 대상 선박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6개월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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