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11월 4일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3법(해양경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을 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국제 해양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방지 및 해상안전은 물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비롯해 수산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그 위상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목선 삼척항 정박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부실 수사’, ‘광성3호 월선 경계 실패’ 등 해경의 지속적인 부실업무 수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12,000여 명의 해양경찰을 통솔하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능력과 자질 평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보여준 해경의 수사가 국민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월북’이라는 섣부른 결론에 이르는 등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도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의원은 “해양경찰의 임무 수행에 있어 끊임없이 허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계신다.”며,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장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굳건한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바다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3법(해양경찰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권영세의원, 김성원의원, 김은혜의원, 김태호의원, 서범수의원, 성일종의원, 윤창현의원, 이주환의원, 이태규의원, 정운천의원, 조경태의원, 조해진의원, 추경호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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