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의 R&D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 건수는 3년간 총 386건에 금액은 총 9억7천만원 상당이라고 지적했다.

해양수산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최근 3년간 진행한 R&D 연구 과제는 총 738건인데, 그 중 연구비 부적정 집행 건수는 전체 과제 대비 52%의 비율인 총 386건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2017년에 3억1천만원, 2018년에 4억3천만원, 2019년에 2억3천만원으로 3년간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는 무려 총 9억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매년 연구비 부정 집행이 발생하는데도 진흥원은 부정 집행사례, 유형, 해당 금액 등에 대한 자료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았고 올 8월이 돼서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연구과제 관리 부실로 인해 ‘既개발돼 상용화’ 됐거나, ‘타 기관에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중간에 연구가 중단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연구과제 시작 전에 진흥원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려 없이 기술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예산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매년 같은 사례로 연구비 부당 집행 등 부당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제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관리 감독의 부실”이며, “중간 평가에 의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연구 사업 계획 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정 평가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진흥원 측에서 안을 마련해 사전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해양수산 R&D사업 결산 분석의견에서 해양수산 R&D사업 연구개발환수금 결산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R&D사업의 연구개발환수금 결산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로 각각 133억 5,200만원, 126억 7,800만원, 99억 3,600만원이 징수결정됐으며,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돼 수납률이 100%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환수금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0%로서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국회에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2019년 말 기준 부정․불법행위 등으로 연구개발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았으나 아직 미환수된 금액이 3억 8,400만원(2건)이 있고, 연구과제가 종료돼 정산이 완료됐음에도 소송 진행 또는 연구기관의 반납 지연으로 국고 미반납된 금액이 12억 3,200만원(16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양수산부는 결산내역에 미수납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 없이 수납률 100%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해수부 소관 R&D전문기관이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환수금을 회수해 해수부에 국고납입하는 시점에서 징수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산방식에서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국고 반납이 지연되고 있는 환수조치액이나 정산금 등 실제 미수납액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장기간 반납이 지연되고 있는 환수조치액과 정산금은 조속히 반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37개 R&D사업 예산액은 5,090억 9,100만원이고 이 중 5,072억 1,6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7,500만원이 불용돼 집행률은 99.6%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의 R&D관리기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다부처 R&D사업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해양수산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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