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관계 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을 굳히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쿠시마(福島) 오염수의 21%(22만6700톤)가 방사능 기준치 10배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중 37%(4만2756kg)가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31일 기준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전체 109만톤 중 삼중수소(H-3)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2%(78만톤)에 달했다.

전체 오염수 저장량의 6%에 이르는 6만5천톤의 경우 방사능 기준치 100배를 초과했다. 10~100배 초과 양은 16만1700톤(15%)에 달했다. 초과 양이 5~10배인 경우 20만7500톤(19%), 1~5배는 34만6500톤(32%)로 조사됐다.

또한 주요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초과 현황(2020.06.30 기준)을 확인한 결과, 삼중수소 평균 농도는 무려 57만9371베크렐에 달했다.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 허용 기준은 1리터당 한국 4만㏃(베크렐), 미국 3만7천베크렐보다 느슨한 6만베크렐이다. 그럼에도 10배에 가까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다.

삼중수소는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성 물질로, 분열하면서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이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유전자 변형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몸 안에 쌓이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Cs-137)의 경우 평균 농도는 기준치 90베크렐(일본 기준)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최댓값은 기준치의 9배가 넘는 829베크렐에 달했다.

스트론튬(Sr-90) 평균농도는 기준치 30베크렐(일본 기준)의 111배를 초과한 3316베크렐이었다. 스트론튬은 칼슘과 유사한 반응 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뼈암이나 골수암을 유발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사능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면서도, 삼중수소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우리나라도 삼중수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의 37%(137건·4만2756kg)가 일본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일본산'을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90건(447kg)에 달했으며,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경우는 4만2309kg(47건)이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 근해나 태평양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통한다면 그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작년 한 해에만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적발량이 4만t이 넘는다"며 "정부는 일본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삼중수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검사기준 마련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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