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해수부 공무원 실종사건은 해수부의 어업지도선 관리부실, 어업관리단 공무원의 공직기강해이로 인해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고 성토.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무궁화11호에서 추락사망이 발생한 후 해양수산부는 전지도선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추락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어업지도선 40척 중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지도선은 단 2척에 불과했다”면서 “40척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238개의 CCTV 중 약 44.1%인 105개의 CCTV가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였으며 내구연한이 10년 경과한 CCTV도 존재한 상황이었다”면서 지난 10년간 어업지도선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51건으로, 사고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해수부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양수 의원은 어업관리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는데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복무 규칙」에 따르면 당직근무는 2명이 4시간씩 3교대로 근무해야 하고, 규정상 15준 전 인수인계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실종공무원의 당직근무시간은 24시부터 4시였지만, 실종공무원 1시35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돼있다”며 “규정에 따라 15분 전 근무 인수인계를 했다면 3시45분에 실종자가 근무지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해당 시간부터 수색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주장.

그는 “또한 무궁화10호 항해일지를 보면 실종자는 오전 4시까지 근무하고 서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21일 2시와 4시에 서명된 실종자의 서명 필체가 다르고, 20일 오후 4시와 9시 에도 다른 필체로 서명돼 있었다”고 부연.

이 의원은 “어업지도선 근무 시 인수인계가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서명도 대리로 하는 등 근무태만이 만연하니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허위문서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 어느 국민이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고 비판.

이 의원은 “심지어 지난해 어업지도선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해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승선직원 복무규정에 음주금지를 명문화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개정된 바는 없었다”면서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상 음주단속은 510건이 적발됐지만 어업지도선을 단속한 적은 한 차례도 없어 부처 간 봐주기식 단속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

이 의원은 “9월21일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은 사전에 해수부가 관심을 갖고 어업지도선과 어업관리단을 관리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