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가 전체 거래 대비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매도 등록 26건 중 1건, 2019년 매도등록 223건 중 6건, 2020년에는 9월까지 매도등록 227건 중 4건으로 시스템 시행 이후 약 2년간 어선거래 총 3,495건 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은 0.31%에 불과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어선 소유자 변경등록 건수 中 직거래 및 상속, 증여 등의 변경건수를 제외한 연도별 연간 전체 거래량 추정치(2020년은 9개월 추정치)는 2018년 1600건 중 1건(0.06%), 2019년 1100건 중 6건(0.55%), 2020년 9월 795건 중 4건(0.50%)으로 나타났다.

어선거래시스템은 2016년도에 개정된 「어선법」제31조에 의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됐지만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정부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어선거래는 특별한 시장이 없어 정보접근의 한계가 존재해 거래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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