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거래 건수는 2018년 매도 등록 26건 중 1건, 2019년 매도등록 223건 중 6건, 2020년에는 9월까지 매도등록 227건 중 4건으로 시스템 시행 이후 약 2년간 어선거래 총 3,495건 중 고작 11건으로 활용률은 0.31%에 불과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어선 소유자 변경등록 건수 中 직거래 및 상속, 증여 등의 변경건수를 제외한 연도별 연간 전체 거래량 추정치(2020년은 9개월 추정치)는 2018년 1600건 중 1건(0.06%), 2019년 1100건 중 6건(0.55%), 2020년 9월 795건 중 4건(0.50%)으로 나타났다.
어선거래시스템은 2016년도에 개정된 「어선법」제31조에 의해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구축됐지만 활용도가 현저히 낮아 정부예산이 투입된 시스템이 건전한 어선거래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어선거래는 특별한 시장이 없어 정보접근의 한계가 존재해 거래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과정에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