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13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22명 등 모두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등 3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안)’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농특위는 흔들림 없이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해 왔다”며 “이제 의제를 구체화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할 시점이기에 현장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 등 3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현황 및 계획’,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등 3건 계획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어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층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게 4개 핵심전략, 17개 과제의 내용을 담아 의결했다. 4대 전략은 ▷청년세대가 영농어 기반 없이도 다양하게 유입되도록 경로 활성화 ▷창농어 단계를 세분화해 장기적으로 지원 ▷지역단위 생태계를 통해 청년 애로사항 해소 지원 ▷반농반X의 새로운 정착모델 지원 등이다.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특별위 연장 필요기간에 대한 위원 등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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