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의 김 양식장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놓고 대립해온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의 갈등이 해결됐다. 양측 어민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40년간 벌여온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해남군과 진도군 어민 대표 등은 9일 진도군수협에서 현재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어업권 행사 관련 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확약서에 서명했다.

협의확약서에는 각 당사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 전까지 해남 측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식어장에 대한 행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만일 원고(해남군)가 승소할 경우 피고(진도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완전 철거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관련 양식장 전부를 인도하기로 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어업권과 관련해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방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양동일 전남도 어업지도팀장은 “최종 대법 판결까지는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극적 합의로 해상 충돌까지 벌이며 긴장감이 돌던 마로해역이 평화를 찾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마로해역 김 양식장 면허 면적은 1만2000ha다. 이 가운데 진도 수역이 80%, 해남 수역은 20% 정도다. 문제가 된 곳은 진도 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는 1370ha다. 이곳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최초로 개발했지만 진도 어민이 진도 해상임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갈등은 1999년 어민들이 어장 정리에 합의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2010년 어업권 1차 유효 기간이 끝나자 진도가 어장 반환을 해남에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법원은 화해와 조정으로 분쟁 대상인 1370ha는 해남 어민이 2020년까지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신규로 1370ha의 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존 어업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서 바다 분쟁이 재연됐다.

진도 어민들이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남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 계약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을 위해 수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섰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대규모 규탄대회와 해상시위를 벌이면서 충돌하기도 했다.

이에 전남도가 나서 양측 어민들을 설득했다. 전남도는 당장 마로해역을 비워줘야 하는 해남 어민의 입장을 감안해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해남 어민들이 어업권을 사용하게 양보해 줄 것을 진도 어민에게 요청했다. 결국 진도 어민 대표가 이를 수용하고 8일 전체 어촌계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기한이 만료된 어업권을 계속 해남 어민에게 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격론 끝에 수용하기로 해 40년 갈등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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