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세로 항공편 운항 중단과 출입국 제한, 입국 후 자가격리 시설 내 격리 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시는 이에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내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과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비전문취업(E-9) 등록 외국인을 8월부터 신청 접수받아 총 90명( F-1 78명, E-9 12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앞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오는 31일부터 90~150일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수산물 건조(과메기, 건오징어 생산) 어가에 고용된다. 모든 계절근로자에게는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