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기타 수산물은 살아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고 있어 일부 냉동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이에 따라 냉동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수입수산물의 경우 그 명칭을 한글화하는 등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며,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