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예산 조사 내용을 기초로 어업경영자금 이차보전 사업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어업인 지원사업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과 잦은 태풍·장마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구원이 제시한 ‘어업경영자금 이차보전’은 어업인이 조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때 지자체가 이자 일부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2019년 말 어업경영자금 대출잔액을 이차보전율 18%(강원도 기준)로 계산했을 때 이차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전국 기준으로 약 62억원이다.

현재 이차보전 사업을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는 강원도, 전라남도, 포항시, 울릉군뿐으로 이들 지자체를 제외하면 약 47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올해 경제 침체와 자연재해로 타격을 받은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양식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서도 지자체 부담률을 기존보다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2014년부터 포항시는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의 60%를 지원해주고 있다.

연구원은 저조한 전국 양식재해보험 가입률(2019년 말 기준 39.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의 사업을 선례로 삼아 관련 지방예산을 전국적으로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사업 등도 일부 지자체에는 아예 반영되고 있지 않아 어업인 지원사업의 전국적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산경제연구원과 함께 수협 전남본부 및 경남본부는 완도군, 창원시 실무진과 경상남도 의회 의원에게 이러한 어업인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정활동 추진에 나섰다.아울러 연구원은 매년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예산 내역을 집계해 ’한국의 수산예산‘을 발간하고 전년대비 수산예산을 증액 편성한 상위 지자체에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어업인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수산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되는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같은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수산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지자체에 수산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경제연구원은 다양한 수산 관련 분야에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해 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수협중앙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국가승인통계인 어업경영조사와 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를 매년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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