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북한 피격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표류예측시스템을 이용한 표류예측이 과거 실종사건의 실제 일치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해 표류 위치를 예측하고 수색한 결과 그 일치도는 47.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발생한 실종사건에 대해서 국립해양조사원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해경으로부터 2018년과 2019년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한 수색 결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표류예측시스템을 적용한 실종 사건은 총55건이었는데, 예측 지점과 발견 지점이 같은 ▷일치는 24건으로 43.6%, 여러 명 중 일부만 같은 ▷일부 일치는 2건으로 3.6%로 나타났다.

반면에 예측 지점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불일치는 8건으로 14.5%,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비교불가는 10건에 18.2%, 예측시스템의 가동 제한 조건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모의불가는 11건에 20%를 차지했다.

이양수 의원은 “해경이 월북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표류예측시스템의 50%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표류예측을 월북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월북이라는 결과를 미리 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표류예측분석을 한 것으로, 동 사건에 대한 표류예측분석결과에 대해 재검증하고 분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