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정 보험 가입 조건 대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0.10.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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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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