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대상어종‧업종을 지정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효과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최초로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를 설정한 이래, 올해 8월말 기준으로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등 12개까지 적용대상 어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대상어종‧업종, 승인 절차 및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 수산자원관리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TAC 계획을 최종 확정되는데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TAC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수산자원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해 신속하게 TAC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의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최근 3년간 TAC 관리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해 어획한 업종 ▷TAC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TAC 관리어종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업종 ▷2년 이상 TAC 시범실시를 한 어종 또는 업종 등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는 물론, TAC 제도에 참여하는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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