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선중개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법 사무취급요령’을 개정해, 어선소유자 변경 시 지자체가 어선중개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과거 어선거래는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 ‘어선법’ 개정을 통해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해 왔다. 또한, 어선거래시스템(누리집)을 통해 전 국민에게 매물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어선거래시장의 위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중개업자들의 불법 어선중개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어선법 사무취급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어선 소유자를 변경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 간 직접 거래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이뤄진 경우, 지자체가 제3자의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예고(8. 11.~31.)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2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지자체에 공문으로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지침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