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수중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8일까지 수중레저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중레저 사망사고 원인 중 하나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채취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스쿠버 장비 이용 불법 수산물채취 적발은 2018년 5건, 2019년 9건, 2020년 현재까지 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해역에서 발생한 사망 및 실종사고는 2018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현재 1명 등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고성에서 강릉 영진까지 수중레저사업자, 활동자 대상 불법 수산물 채취 금지,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4개 파출소 및 전담팀을 통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