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0년 할당관세 적용 요청 품목(안)에 대해 국내 생산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동 할당관세 품목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한계수량은 실뱀장어 채포량 및 최근 3년 수입량을 토대로 설정했다고 밝히고 이 공고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통상무역협력과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통상무역협력과 김일엽 사무관(☎ 044-200-5387)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