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제품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인증 품목은 도내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다. 농산물, 음료, 주류, 축산, 수산 등 8종 473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특산물 제조업체와 기존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로 신규 인증을 희망하거나 인증기간이 만료돼 연장이 필요한 업체다.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조 또는 가공해 판매한 제품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품질인증 신청 품목에 대해 제품 안전성 검사를 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12월 중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 품질 인증마크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도지사 품질인증 사용허가를 받으면 포장디자인 제작비(업체당 1000만원)와 자가 품질 검사비(업체당 250만원)를 지원받으며, 전라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데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64개 업체 1497개 제품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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