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통발어업인들은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사업’의 전면 철회와 함께 사업 예정지 재검토는 물론 근해통발어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7일 전북 부안군 및 고창군 해역에 조성된 서남해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및 부안, 고창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서남권 주민 상생형 대규모 해상 풍력 사업 추진 업무 협약서’ 서명식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전라북도 부안~고창 해상에 2.4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협약서 서명 비전 선포식은 지난 7월 10일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 민관 협의회’에서 합의문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협약서는 전라북도 고창군 해역에 2017년 착공해 2019년 11월부터 상업 가동하고 있는 60MW급 해상 풍력 실증 단지에 이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400MW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립 사업을 2022년 착공하고, 2023년 2GW급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건립을 착공해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그 효과로 전라북도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북 부안~고창 해역에서 주 포획 대상 어종인 꽃게를 생산해 생계를 영위해온 근해통발어업인들은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시 주조업 구역을 대부분 상실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전북 해역을 주 조업지로 하는 어선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어렵사리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근해통발업계 전체의 연쇄적인 도산 위기까지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990년대 동중국 해상에서 꽃게 어장을 개척해 급속한 성장세를 이뤄온 근해통발업계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도입으로 인한 2000년 한일, 한중 어업 협정으로 동중국해상에서의 주조업 구역을 상실하는 아픔으로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국내 어장으로 눈을 돌려 전북 부안~고창 해역과 충남 태안반도 일원에서 꽃게 어장을 개발해 꽃게 금어기가 끝나는 매년 8월 21일부터 전북 부안군 격포항을 전진 기지로 삼아 매년 약 50여척의 어선이 전북 부안~고창 해역에서 조업해 오고 있다.

최근 충남 태안반도 인근 해역에서의 꽃게 어획 부진이 지속되면서조업 비중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전북 부안~고창 일원 어장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 해역의 주 조업지 대부분이 상실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근해통발업계는 이번 전라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 단지 협약식』 서명과 비전 발표회는 전라북도 주관 하에 구성된 민관 협의회의 합의 서명을 바탕으로 추진됐을 뿐 실질적 해역 이용권자이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로 전락하게 된 근해통발어업인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민관협의회에도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해통발어업인들이 전면 배제돼 근해통발어업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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