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가구당 70만원의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해 시·군과의 분담 비율을 확정한 강원도가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일 서면회의를 진행해 강원도가 요청한 농어업인 수당 '강원도 60%, 시·군 40%' 제시안을 최종 수용했다. 일부 지자체는 분담 비율 30%를 요구했지만 15개 시·군이 40%를 분담하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17일 보건복지부에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3~6개월가량 소요되지만 도는 시장군수협의회가 동의한 만큼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농어업인수당의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했지만 무산됐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1월 지급을 위한 당초예산 확보를 목표로 예산 심의도 진행한다. 도내 8만9,304가구에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해 모두 625억1,280만원이 필요한데 이 중 60%인 도비 분담액 375억768만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40%인 시·군 분담액은 250억512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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