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의 잡고 기르는 어업의 틀에서 벗어나 가공, 유통, 판매 등으로 이어지는 어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다슬기, 쏘가리, 동자개 등 다양한 민물고기가 연간 500톤 정도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식당 납품 등 유통구조가 단순해 영세어업인들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우며 점차 경제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민물고기 공동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집하장 및 가공판매시설 지원 사업 대상자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또는 양식어업인 단체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판매시설, 활어차량, 포장기계 및 포장재 등에 대해 총 4억원의 사업비(지방비 70% 자부담 3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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