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 재난지원금 지원단가를 최대 실거래가의 100%까지 높이고 그동안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더덕 입식비용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미더덕 등 수산분야 재난지원금 1개 항목을 신설하고 71개 항목의 단가를 인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산분야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 주택 및 농업·어업·임업·염 생산업 등 사유시설 피해복구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이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수준보다는 비교적 낮게 책정돼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복구비 지원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단가의 신설 및 인상을 건의했다. 정책보험 대상품목 중 실거래가 대비 30% 미만인 5개 항목은 30%로, 실거래가 대비 30~50% 미만인 9개 항목은 50% 수준으로, 정책보험 비대상 품목인 57개 항목은 실거래가 대비 10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11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확정됐다.

우선 미더덕에 대한 입식비 지원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99% 이상이 경남에서 생산되고 최근 이 지역에서 빈산소수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다. 빈산소수괴는 용존산소농도가 낮은 물덩어리로, 담수유입이나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이며, 어패류의 호흡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 주요 양식품목인 굴‧넙치 등의 수산생물입식비와 함께 수산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 총 71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상향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가지원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키로 했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복구비 인상이 코로나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가들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및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복구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