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안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사진 왼쪽)·이달곤(창원 진해·사진 가운데)·정점식(통영·고성·사진 오른쪽) 의원이 최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산양식장에 재정적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 진동만 해역을 포함한 경남 남해안 일대는 호우로 인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으로 홍합, 굴, 미더덕 등 양식물이 집단 폐사해 어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일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빈산소수괴 피해 규모는 면적으로는 1100ha, 금액으로는 72억 5800만 원에 달한다.

현행 법은 재해로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종자대금과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를 보조·지원하는 데 그쳐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이 공동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재해에 따른 수산양식물 포획 및 채취량 감소에 상당하는 손실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최형두 의원은 "매년 자연재해로 어민들 피해가 발생하지만 복구비용 단가가 너무 낮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현실적인 보상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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