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패각(굴 껍데기)’을 재활용해 자원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친위생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산부산물’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등 정의 신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 시책 마련 △지자체별 수산부산물 처리 계획 수립(5년 단위)을 통한 효율적 관리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해양배출 허용 특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업생산량을 기준으로 매년 85만t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굴 패각이 28만t으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굴 산지인 경남 통영과 고성의 경우, 박신장만 300여 곳으로 굴 패각 발생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연 16만t에 달한다. 박신장은 굴 껍데기를 제거해 알굴을 생산하는 작업장이다.

굴 패각은 석회석 대체 원료나 황토포장재, 건설 골재, 인공어초, 비료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 자원화하는 양은 절반이 채 안 된다. 굴패각이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처리도 쉽지 않다.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해야 하는데, 정부 보조를 더 해도 어민 부담이 만만치 않다.

반면 미국은 ‘자원보전 및 재생법’에 따라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자원 조성과 건설‧미화용 자재로 활용하고 있다. 굴 패각도 비폐기물로 분류해 현재 연안 수질 개선, 해안선 보호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제도와 예산의 한계로 전국에 8만 6000t, 통영에만 5만t의 굴 패각이 박신장 주변이나 해안가 공터에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 관련 예산을 종전 7억 원에서 20억 7000만 원으로 13억 7000만 원 증액했다. 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굴 패각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하며 해상 배출 장소 지정과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치 곤란인 굴 패각의 자원화는 물론, 각종 민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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