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6∼29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14개 수품원 지원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별로 편성된 수품원 권역단속반이 특정품목의 수입 및 유통내역 등을 미리 파악한 후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기획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돔류, 새우, 갈치 등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활참돔, 제철 맞은 활우렁쉥이,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고 있는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도 포함된다. 활참돔의 수입현황을 보면 2015년 2,269톤, 2017년 2,306톤, 2019년 2,858톤으로 급증했다. 활가리비의 원산지 표시 위반현황을 보면 2017년 28건, 2018년 35건, 2019년 55건으로 증가했다.

수품원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통신판매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비대면 구매 확대를 감안해 이번 단속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배달 애플리케이션(APP) 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APP)에 등록된 43만 개 업체의 원산지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수품원은 해당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유선 지도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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