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바닷속 산소가 부족해 홍합과 굴 양식어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양식 어민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창원·거제·통영·고성 등 진해만 일대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으로 7월말~8월말까지 지역내 양식어가에서 72억5800만원(827건·1110ha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빈산소수괴로 굴·홍합·멍게·미더덕 등이 폐사해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양식어가의 상당수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2019년 12월 기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은 전체 대상 9586의 어가 중 3744곳(39.1%)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전체 홍합 양식어가 376가구 중 9개 어가만 보험에 가입한데다 산소부족 물덩어리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상조류 특약은 1개 어가만 가입했다. 또 1386개 전체 굴 양식어가 중 24개 어가만 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4개 어가만 이상조류 특약에 가입했다.

홍합양식·굴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주계약 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태풍, 해일, 풍랑, 적조 현상 등으로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경우 등을 보장한다.

특약 중 이상조류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빈산소수괴 현상으로 폐사한 양식 수산물 피해 등을 보장한다. 특약 중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의 가입금액은 5000만원으로 양식시설물이 해일, 풍랑, 적조 현상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한다.

주계약과 특약 가입금액은 각각 국고 지원 50%, 자부담 50%다. 자담분 50% 중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는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받더라도 양식어가에겐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예산 2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한도를 주계약 가입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특약보험 가입 지원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하고 제주도와 포항시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2분기 기준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0%포인트 이상 급감했지만 당장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금과 손해율은 2016년 664억원(275%), 2017년 672억원(201%), 2018년 2129억원(518%)을 기록해 보험료를 평균 30% 인상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사항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2.4분기 수협중앙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전체 경과순보험료는 21억418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억1243만6000원 증가한 반면 발생손해액은 9억3423만6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6억7000만원 급감했다. 손해율 역시 올해 2분기는 43.62%로 전년 동기 대비 545.84%포인트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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