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올해 추석 연휴기간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다.

농축수산물에는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이, 농축수산가공품에는 농수산물을 원료ㆍ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포함된다. 추석 명절 기간에 대면으로 받는 선물은 물론,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어류·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조정방안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금년 추석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의 일시적인 상향을 추진한다”며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이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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