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껍데기로 화력발전소 탈황원료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이 사업계획이 미흡한데다 보조금 집행관리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은 경남 통영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50%)이 투입될 계획으로 2019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5억원이 편성됐으며, 해양수산부는 5억원을 전액 교부했다.

지난해 3월 통영시는 경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분석 조사용역을 의뢰해 9월 용역이 완료된 후 올 2월 사업후보지를 선정하고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2019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0년에 착공하려던 추진계획에 비하면 상당히 집행이 지연된 것으로 이로 인해 지난해 교부된 보조금 5억원은 전액 이월됐으며 올 7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조차 착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예산 28억원도 연내 집행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19년 예산 결산 분석의견에서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월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경상남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2019년 10월 31일 3억 5,000만원, 11월 19일 1억 5,000만원으로 2차례 나눠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당시 2019년 9월 용역 완료 이후 사업후보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결과 교부된 보조금 5억원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는데, 경상남도의 이월 신청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월 승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이월된 것으로 처리한 문제도 발생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당초 이 사업은 기존에 굴패각을 비료․사료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운반비용을 지원하는 패각친환경처리 지원사업만으로는 연간 발생하는 굴패각의 처리량에 한계가 있어 추진된 것이다. 연간 발생하는 굴패각은 비료와 사료, 채묘용으로 재활용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일부는 어떤 방식으로도 처리되지 못하고 보관되거나 방치되고 있다.

2017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굴패각 발생 및 처리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굴패각 28만8,730톤 중에서 미처리량은 98,730톤(35%)에 이르고 있었으며, 지난 10년간(2010∼2019.8.) 굴패각 누적 방치량은 2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방치된 굴패각은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을 야기해 그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해양수산부는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굴 패각 재활용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예정처는 “2019년 신규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계획 수립과 그 적정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했는데, 사업비부터 반영된 측면이 있어 이후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분석 조사용역 실시, 사업후보지 선정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역 결과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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