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해역과 가까운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 주변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최근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신세리티 에이스호의 불탄 자동차 하역 허용과 울산 염포항에서 폭발한 화학제품 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의 통영 입항 추진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거제·고성·진해만굴·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앞에서 ‘울산 폭발 화학물질 운반선 통영 입항 저지, 불탄 일본차 3804대 하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외교부 등 정부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당초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민대표들이 참가하는 행사로 축소했다는 이들은 “청정바다 통영을 전 세계 폐기물 선박 처리장으로 만들 수 없다”며 “성동조선은 화학물질 선박 해체 계획을 철회하고, 해양수산부는 불개항장 기항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8년 하와이 근처에서 불탄 일본 닛산자동차 운반선이 불법으로 성동조선 안벽에 입항한 후 폐기물 덩어리 자동차 3804대가 하역되고 있다”며 이어 “지난해 울산 염포부두에서 폭발해 수십 명의 인명피해를 입힌 치명적 유독물질 스티렌 모노머(SM)를 싣고 성동조선으로 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산 폭발 선박은 환경부의 수입신고와 관세청의 허가를 받고 이제 해수부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만 남아있다. 이 선박이 진해만(창원, 거제, 고성, 통영)을 통과해 어장과 양식장이 집중된 통영에 입항해 오염물질을 해체·제거할 경우 심각한 해양오염과 수산물의 가치 하락을 일으킨다”며 “해양수산부는 폭발 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청정바다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문제 선박의 통영 입항을 저지할 것이며, 통영 기항이 결정될 경우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성동조선과 기항을 허가한 해수부에 있음을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통영시는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입항과 관련 “해당 선박의 장거리 해상 이동 및 육상 작업 진행시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사고 발생 시 양식장 밀집지역의 대규모 어업 피해가 예상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사고 처리 대응·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선박이 현재 계류 중인 지역(울산) 주변에서 폐기물 처리 및 수리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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