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들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어획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꽃게 치어(6.4cm이하)를 남획해 우리나라로 역수출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중국정부에 꽃게 치어 수출을 금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정부도 치어 꽃게의 수입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수산업계 관계자는 “중국 영해에서의 어획과 중국 내에서의 판매와 소비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적어도 한중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어획을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의 종류나 크기 등에 대해 우리나라로 수출을 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우리 어민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어업협상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종인 대게도 우리 수산자원보호법에는 대게 암컷의 어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3차 위반시 허가취소)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일본정부가 어민들의 대게 암컷의 어획을 허용하는 바람에 우리와 어장이 겹치는 동해안에서 무분별하게 어획을 해 일본 내에서 판매를 하는 바람에 대게 자원 고갈을 가속화 시키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 최대의 수산시장인 일본 도요스(豊洲)시장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제일동포 A씨가 수산인신문 기자에게 여러 장의 수산물 사진을 보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어획이 금지돼 있는 대게 암컷 활어와 선어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이들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제일동포 A씨는 “일본정부가 수산자원보호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가 어획할 수 없는 대게 암컷들을 무분별하게 어획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 해녀들의 주력어종인 소라도 제주도에서는 7cm이하는 채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치수제한이 없어 무한대로 어획을 허용을 하는 바람에 제주도 소라 등의 일본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일본산선어암컷대게, 일본산활어암컷대게, 일본산 소라><강용주 기자/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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