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 초기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한데다 사업계획상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공통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특화사업의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차년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실시해 2018년 12월 신규 70개소를 선정했는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2019년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총 교부액 1,715억원 중 843억 8,8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이 4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대상지 70개소 중 2019년 9월 이후 수립된 대상지가 54개소(77.1%)에 이르고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까지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됐다.

이에 따라 기본․실시설계 용역의 완료연월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돼 2020년 5월 이후 완료예정인 사업대상지가 44개소(62.9%)이며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해수부는 70개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눠 교부했으나, 사업추진 단계별 상당기간 소요로 인해 9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설계용역이 2020년 이후에 완료될 예정임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해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으며 그 결과 보조금 교부액 1,715억원 중 50.8%에 해당하는 871억 1,200만원이 이월돼 예산 비효율이 초래됐다.

이와함께 사업계획상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공통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특화사업의 내용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용은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등 4가지 사업유형을 토대로 공통사업, 특화사업, SW사업, 협업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공통사업은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생활SOC사업 ▷특화사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고유사업 ▷SW사업은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협업사업은 다른 부처에서 진행중인 사업과 함께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2019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9년 사업대상지 70개소의 사업계획의 경우, 평균적으로 총사업비 중에서 공통사업에 53.9%, 특화사업 30.4%가 사업비가 분배됐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총사업비 예산의 70% 이상을 공통사업에 투입하고 특화사업에 20% 이하를 투입하는 등 공통사업에 편중해 사업비를 편성한 사례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평균을 초과해 총사업비 예산의 70% 이상을 공통사업에 투입하고 특화사업에 20% 이하를 투입한 지역은 70개소 중 20개소에 달했고, 이 중 5 개소는 특화사업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에 대한 적정 사업비 분배비율이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나, 특화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고유사업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존 어항정비사업들과의 차별화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휴양형 어촌을 표방하면서 특화사업으로 다목적 마을회관과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편성한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지역을 국민휴양지로 명소화하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밖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나 어르신행복놀이터와 어린이 생태놀이터 정비 등의 내용도 특화사업으로 포함돼 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동>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