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 8월 17일 발표한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 규칙 개정을 두고 어민들의 반발이 크다. 특히 부산과 경남 남해안일대 근해 꽃게통발어민들은 가뜩이나 조업여건이 최악의 상황인데 이번 시행령은 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하지 않으면 조업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들 꽃게통발 어민들은 원래는 과거 제주도 남쪽인 동중국해에서 꽃게를 어획을 하다가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어장이 축소당하는 피해와 이로 인해 중국어선들의 수적으로 밀어붙여 현황이 좋은 구역을 선점조업을 하는 바람에 쫓겨나서 우리 서해안으로 올라와 조업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각종 조업 규제 때문에 조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동중국해에서의 조업은 대형화된 중국어선들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 통발어선들이 불리한 이유는 우리 수산업법은 근해통발어선을 89톤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반면 중국어선은 이런 규제가 없어 대부분 100톤 이상에서 300톤까지의 대형어선들이 우리측 중간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법령에는 꽃게 어획 금지 체장이 가로 몸통을 기준으로 6.4cm 이하로 돼 있어 우리 어선들은 잡지 않은데 반해 중국법령은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 6.4cm이하의 치어꽃게를 무분별하게 남획해 자원고갈의 원인을 제공함을 물론 이들 치어꽃게를 우리나라로 역수출을 해 유통질서를 교란을 시킴으로써 정당하게 어획한 우리 꽃게들은 값싼 중국산 치어꽃게 유통에 의해 제값을 받지도 못해 피해가 크다고 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겪으면서 경영을 하는 우리 꽃게통발어선들은 조업구역이 없는 상황에서 꽃게 어획량이 많은 인천 서해 특정해역이 근해통발어선의 조업금지 구역이다 보니 조업도 못하고 있으며 이 또한 몰래 들어가 조업을 하다 적발이 되는 일이 잦고 서해특정해역에 들어가 조업하다 3번 적발이 되면 허가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조항이 신설돼 근해통발 어민들의 타격이 크다고 했다.

꽃게통발 어민들은 꽃게통발 허가가 근해통발로 돼 있고 허가사항에 전국 근해에서 조업을 할 수가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도 근해통발 어선들이 서해특정 해역에서의 조업금지를 하는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서해특정 해역이 연안해역인 수심이 얕은 구역도 아닌 근해구역이라 치어가 올라오는 해역도 아닌데 조업금지를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전국 근해연승, 유자망, 닻자망, 안강망 등은 조업이 가능하고 근해통발어선들은 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근해통발 어선들도 서해특정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근해통발 어민들은 현재 근해통발 어선의 경우 15년이 된 어선이 대부분이라 신조선을 건조하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으며 현재 어촌사회의 고령화에 의해 배를 승선하려는 젊은 선원들도 없어 앞으로 미래에는 암만 자금이 많아도 배를 승선할 선원이 없어 어선어업을 경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직면할 것이라며 수산관계법령을 완화해주고 서해특정 해역에서의 조업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용주 기자/제주지역본부장>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