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성과달성도 과다측정에 따른 사업효과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사업비는 1,729억원(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이다. 2019년도 예산현액 19억 7,700만원 10억원이 이월되고 9억 7,700만원이 불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19년도 결산 분석의견에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매년 보조금의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과다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교부된 누적 교부액 총 175억 9,700만원 중 24억 7,900만원이 집행돼 누적 실집행률이 14.1%에 불과하며, 2015년, 2016년, 2019년의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액이 전혀 없었다.

연도별 주요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로 인해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됐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나 중간설계 결과 총사업비보다 약 1,170억원 이상 초과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18년 10월 일시적으로 용역이 중단됐으며, 2018년 12월 부산시에서 기존 5개 수협이 설립한 어시장조합공동법인 대신 공공출자법인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려는 공영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보조금의 전년도 이월액 137억원은 전액 불용됐다. 또한, 사업기간은 당초 신규 예산 편성 당시 2018년 완공 예정에서 2020년, 2022년까지로 지속적으로 연장․변경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020년 5월 기준 부산시와 어시장공동법인은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확정해 향후 어시장조합법인의 청산과 부산시의 공공출자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에 예정처는 해양수산부는 이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지연 요인을 파악해 이를 해소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조속하게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재개․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정처는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사업 성과지표인 공정률을 산정할 때 사업주체의 실집행액이 아니라 보조금 교부액과 자부담을 합한 예산액을 근거로 산정함으로써 성과달성도를 과다하게 측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성과지표를 공정률로 설정하고 총사업비 대비 연도별 누적투자액으로 이를 측정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목표 공정률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각각 100%, 100%, 100%, 85.3% 달성한 것으로 성과달성도를 측정했다.

그런데 사업의 공정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실집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해수부는 사업주체에게 교부된 보조금과 자부담 확보액을 합한 예산액을 근거로 산정함으로써 성과달성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에 연도별 누적 실집행액 기준으로 공정률 목표 대비 실적을 다시 측정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성과달성도는 각각 0%, 50%, 13.8%, 11.8%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 공정률을 실집행액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성과달성도 과다측정에 따른 사업효과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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