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주민과 함께 하고 수산업이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으로 ▷계획적 입지 발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해상풍력 ▷해상풍력-수산업 공존 ▷환경친화적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 개선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의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적 입지 발굴=풍황정보, 규제정보(17종), 어선활동정보(해경), 어획량정보(수협) 등을 통합·분석해 1단계 입지정보도를 연내 구축하고 올 상반기 중 입지지도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에 ‘해상풍력 Consideration Zone(고려구역)’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구역을 선정한다. ‘해상풍력 고려구역’ 등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체계적 개발을 추진한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한다. 민관협의회에는 지구별 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집적화단지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수협중앙회는 어선활동 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제공해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적화단지 등 지자체주도형으로 사업 추진시 REC 가중치(최대 0.1)를 지자체에 부여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참여형은 사업자에 가중치를 부여하던 것을 지자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자체 주도형으로 오는 10월 RPS고시를 개정한다.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해상풍력=‘전기사업법’ 발전사업허가기준 별표 1(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을 하반기 중 개정해 발전사업허가 전에 전문기관의 해양입지 컨설팅 절차를 신설해 컨설팅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사업 초기단계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한다. 사업자가 허가신청 14일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사업 내용을 고지, 의견수렴 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 제출토록 한다. 실질적 이해당사자 중심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수용성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풍력추진 지원단이 입지정보도를 기반으로 의견수렴 범위, 주요 이해관계자 설정 등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해상풍력-수산업 공존=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 통한 조업구역 축소 최소화를 추진한다. 수산업 공존형 단지 설계, 사업자의 안전관리 강화 등 통해 발전기 사이 공간에서 통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한다. 올 하반기 중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의 경우 해수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단지 내 10톤이하 연안어선의 통항 및 어선어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최근접 해안지역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의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되고 있어 통항·어업허용 등을 고려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을 검토한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자원 복합단지 구성을 추진한다. 2020~2022년 총 50억원, 2020년 추경 20억원으로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장 조성, 어구・어법 개발, 인공어초 설치 등 수산업과 공존기술 실증을 실시하되 전북 부안·고창, 전남 신안, 제주 등 우선 실시한다.

해상풍력과 연계해 인근지역 관광업, 수산가공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용성 확보 사업에 대해 지역수협이 발전사업자의 주민이익공유 모델에 금융기관으로 참여해 발전·이자수익을 지역어민에게 환원한다.

◇환경 친화적 해상풍력=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해상풍력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 환경전문기관을 통한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를 통해 2020∼2024년 해상풍력이 국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실시한다. 사업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이행 담보 규정을 신설해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업자가 설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방안을 마련한다. 하반기 중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정 금액, 예치 시기, 납부 방식 등에 대한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인허가 절차 개선=해양공간계획의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이 해상풍력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집적화단지 지정시 해양공간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한다. 민간주도 사업의 경우도 발전사업허가 이후 지자체가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산업부-해수부 해상풍력 협의회의 지속 운영을 통해 정책간 정합성 제고 및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을 지속 추진한다. 인허가체계 합리화를 추진해 100MW 이상 해상풍력 설비에 중복성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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