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생산·유통·가공·소비, 수산업 全과정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우선 연근해 어업체계를 자원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자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 8월 1,600톤 수산자원조사선 1척을 준공해 자원조사 인프라를 강화하고 자원평가 대상어종도 2019년 45종에서 2022년 60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산지-소비지 간 직거래 모델 구축 등 유통선진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수산물 입점(6개소), 위판장 ‘캠(Cam) 마켓’ 도입 등 온‧오프라인 직거래 유통망을 확대한다.

수산업의 식품산업화 및 수출산업화를 위해 수산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소비경향에 맞춘 간편식 등 新수산식품 개발(2015~2021) 추진한다.

어업인 소득 보전과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 등 공익활동 이행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수산업 경영 및 어업인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수산정책자금 지원규모를 2019년 3조2600억원에서 2020년 3조4800억원으로 늘리고 변동금리 적용 대상을 어업인·어업법인에서 일반 수산법인 추가하고, 어업인 세제감면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선원 인권·복지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올 하반기 3일 이상 조업어선에 대해 휴식시간 부여 등과 식수 및 급식기준 마련, 재해선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상병보상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어촌뉴딜 300을 중심으로 어촌재생 확산과 귀어귀촌을 활성화한다. 선박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어선’의 설비기준 및 운항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어선의 화재경보장치 보급, 원거리 위치정보수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 구축(1,500km)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낚시어선의 안전성검사를 5년 2회에서 1년에 1회로 강화한다,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13인 이상, 야간) 및 안전기준 등도 강화한다.

소형어선 무상점검 등을 위한 스마트 안전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대체를 위한 안전펀드를 2020년 정부가 130억원을 추가 출자해 2023년까지 총1,700억원 규모를 조성한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