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 옹진군 일대 해역에서 ‘어구 일제회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어업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해양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유령어업의 원인이 되어 수산자원의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주요 어장에서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안어장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어업인이 어구를 철거하지 않거나 조업활동을 하는 경우 어구 손상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어구 일제회수 시범사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어구 일제회수 기간이 정해지면 어업인들은 기간 내에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고,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집중적으로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게 된다.

작년에는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2,450ha 규모의 해역에서 계획수거량인 58톤보다 110% 많은 63.6톤의 폐어구 등을 수거했으며, 시범사업 후 해당 해역의 산소 결핍 상태가 51% 감소하는 등 저질(底質) 환경이 다소 개선됐다. 올해 인천지역에서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두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및 연평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어 옹진군 일대의 22,500ha 해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7월 30일에는 옹진군 어업인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꽃게 금어기* 중에 실시되며, 해양수산부는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역별로 정화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사업 운영 후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 개선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해 향후 해당 사업을 법제화해 본격적인 어구 일제회수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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