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지역 농·어업인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국회의원(55·경남 거제)은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 일몰제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경쟁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된 조세특례 제도의 상당수가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대한 일몰 기한은 4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 기한은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내수 소비의 하락과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조세감면 혜택의 연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농·어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에는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소득 수준 확보를 위해 정부의 세제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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