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결혼 후 각자 재산관리 약정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생활지혜 결혼 후 각자 재산관리 약정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효력 기자명 수산인신문 입력 2020.08.04 20:36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문>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산인신문 webmaster@isusanin.com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금어기 14종‧금지체장 9종 폐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5년 새 어가수·어가인구 급감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비축물량’ 사업 성과 측정 부적절 해상풍력특별법 표류 사이 민간업자 ‘활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호하게 대응해야" Sh수협은행, 수협재단에 기부금 25억 전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제도 개선 추진 직전 해수부 장·차관 당선
<문>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추천뉴스 금어기 14종‧금지체장 9종 폐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탁상행정’ 전남도, 수산정책보험 지방비 지원 확대 “어업인이 부자되는 漁富의 세상 이루는데 온힘 쏟겠다” 5년 새 어가수·어가인구 급감 어업현장 외국인력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 구체화
주요기사 ‘비축물량’ 사업 성과 측정 부적절 해상풍력특별법 표류 사이 민간업자 ‘활개’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호하게 대응해야" Sh수협은행, 수협재단에 기부금 25억 전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제도 개선 추진 직전 해수부 장·차관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