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도입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선가 인상, 추경안에 따른 조기 건조 등의 사항을 반영해 안전펀드를 조기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재정 투입 계획 변경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화 된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약 1,700억원의 펀드(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출자·조성해(2020년 현재 누적 360억원) 신조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양어선 안전관리 사업은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 본예산으로 130억원이 편성돼 있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본 예산으로 배정된 노후 원양어선 2척 외에 추가 2척을 신조 대체할 수 있도록 본예산보다 6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정 투입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당초 2019년 2척 50억원, 2020년 6척 200억원, 2021년 3척 225억원, 2022년 3척 150억원, 2023년 3척 225억원 등 총 850억원을 투입해 5년간 모두 17척을 건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 2020년 추경포함 190억원을 투입해 2척은 본예산, 2척은 추경으로 건조하고 2021년에는 2척 120억원, 2022년 4척 240억원, 2023년 2척 250억원 등 총 850억원을 투입해 14척을 건조하기로 당초(17척) 보다 3척을 축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이규민 입법조사관은 3차 추경안 검토의견에서 “원양어선 안전성 확보와 국내 중소 조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도입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선가 변경, 추경안에 따른 조기 건조 등의 사항을 반영해 안전관리 펀드를 조기 조성하는 등 재정 투입 계획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입법조사관은 “노후 원양 어선의 신조대체는 원양어선 안전성 확보와 선원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현재 선박발주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조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본다”면서 “다만, 추경 사업의 재정 투입 계획과 관련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사업 수요를 조사한 결과(4척)와 동 사업체계 개편(당초 융자사업에서 안전펀드 사업으로 변경) 후 초년도 사업임을 감안해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 2척 건조 예산을 반영하고, 2023년까지 연차별로 총 17척의 선박을 건조한 후 회수금을 재투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했다.

이 조사관은 원양어선 선가가 당초 한 척당 100억에서 120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3년까지의 신조대체 건조 선박이 14척으로 축소됐고 추경안에 따라 당초 2021년도에 계획된 일부 선박(2척)의 조기건조에 따라 향후 계획의 변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재정 투입 계획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도입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선가 인상, 추경안에 따른 조기 건조 등의 사항을 반영해 안전펀드를 조기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재정 투입 계획 변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해수부는 2024년 이후에는 회수금을 재투자해 매년 원양어선 1∼2척을 건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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