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역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경남 해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등 지역 내 해상풍력 주요 현황 및 국내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지난 21일 통영 굴수하식수협에서 개최했다.

경남 관내 조합장 및 상임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한 축인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천명하는 등 급변하는 해상풍력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17일 전북 고창·부안 해상에서 개최된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현재의 100배인 1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경상남도도 지난 6월 도지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남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주요 방안으로 ‘주민상생형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남 어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바다를 이용해 온 어업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황금어장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일방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소 희망적인 논의도 있었다. 이날 중앙회에서는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표한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도에는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 입지평가 의무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 △풍력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 기준마련 △계획수립 단계부터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절차 신설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사업종료나 중단 시 원상회복 의무 담보규정 신설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기준 등 8가지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방식을 전체적으로 손본 것으로 수산업계의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특히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애초부터 해상풍력 후보지에서 제외되도록 해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의견수렴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실제 조업 어업인 위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그 동안 보상을 노리고 난립했던 각종 어업인 단체들이 아닌 지구별·업종별 수협과 실제 조업 어업인이 해상풍력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점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사업자 위주의 일방적인 해상풍력 추진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으며 어업인들 목소리가 반영될 틈이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나온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업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민간업자의 회유·협박·금전살포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집단행동 등 강력 대응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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