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1년 2월 19일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자율관리어업 관리 규정을 현실화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을 대폭 확대해 공동체 운영 및 자원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그동안은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공동체를 쉽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았다. 이에, 실질적으로 자원관리 의지가 있는 인원들로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최소 구성원을 기존 5~15명 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공동체별 최소 구성원수는 ▷내수면어업공동체 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 ▷양식·어선어업공동체는 1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 ▷마을어업공동체는 10명 이상에서 30명 이상 ▷복합어업공동체 15명 이상에서 30명 이상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한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1,000점 만점에 100점)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참여 공동체로 선정된 이후 최근 2년간 평가점수가 1,000점 만점 기준으로 계속해 500점 미만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참여 공동체로 선정된 이후 최근 2년간 평가점수가 1,000점 만점 기준으로 계속해 500점 미만일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단서 조항을 추가해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0점 미만인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안전과 자원관리를 위한 장비·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육성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어업인 편의를 높였다.

기존에는 어선 안전 설비·장비로 돼 있던 것을 ▷어선에 설치하는 CCTV, 어선 안전 설비·장비, 어선안전을 위한 수리·정비,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 개정하고,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먹이공급용 해조장ㆍ해중림조성 등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은 ▷투석, 인공어초시설, 수산종자방류(패류종자는 어장정화 및 유해생물 구제 후 살포) , 먹이공급용 해조장ㆍ해중림 조성, 유생착저 유도시설, 채묘시설, 수산종자 발생장, 어도설치(개보수),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1년간의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을 평가해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1년만 활동해 사업비를 지원 받고 이후에는 자원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3년간의 평균점수를 평가해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율관리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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