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7월 중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 일정은 제주해경청-남해단이 지난 17일, 서해해경청-서해단은 7월 25∼26일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 휴어기(5. 1.~9. 1.)에도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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