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농·수협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장에도 적용된다.
농·수협 조합장 선거 후보자토론회 의무화
김승남, 의원 위탁선거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20.07.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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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농·수협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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