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15일 농협·수협 지역조합장 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농·수협 중앙회 뿐만 아니라 지역 농·수협, 산림조합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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